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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3-202호(2023. 1. 12.)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 조회수 : 189회
1.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2.(목) ~ 2023. 2. 1.(수) [20일 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