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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63호(2023. 1. 12.)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336회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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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