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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3-4호(2023. 1. 12.)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184회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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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