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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34호(2023. 1. 12.)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농정과 | 조회수 : 139회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추진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01. 12.(목) ~ 2023. 01. 31.(화)(20일간)
 2.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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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