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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세입세출예산 공고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79호(2023. 1.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희망복지국 고령정책과 | 조회수 : 310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세입?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2. 사업기간 : 2023. 1.  3.  ~ 2023. 12. 31.  (1년)
3. 사업장소 : 남구지역자활센터
4. 공고기간 : 2023. 1. 13. ~ 2023. 1. 31(19일간)
5. 사업내용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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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