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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76호(2023. 1.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보건소 건강행복과 | 조회수 : 317회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 13. ~ 2023. 2. 2.(20일 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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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