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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4-호(2023. 1. 1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65회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 13. ~ 2023. 1. 20. (7일간)
  4. 예고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공고내용. 
       2.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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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