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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단양군 공고 제2023-1호(2023. 1. 13.)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204회
1.「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정책기획담당관(홍보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전산팀)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3. 1. 13. ∼ 2. 03.(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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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