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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단양군 공고 제2023-4호(2023. 1. 13.)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39회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 13. ∼ 2023. 2. 2.(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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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