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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3-148호(2023. 1. 13.)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246회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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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