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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2호(2023. 1. 13.)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9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13. ~ 2023. 1. 18. (5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참조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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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