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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3-61호(2023. 1. 13.)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생활복지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226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3. 2. 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3. ~ 2023. 2. 2.

나.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다. 예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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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