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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53호(2023. 1. 1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88회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 13. ~ 1. 16. (3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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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