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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148호(2023. 1. 13.)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343회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및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명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도로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광명시청) 우: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도로과 시설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680-2939, 팩스 : 02-2680-2628 / 전자메일 hjs070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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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