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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55호(2023. 1. 13.)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 조회수 : 301회
1.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 시청 홍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부서 및 관련기관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3.(월)까지 생태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1. 13. ~ 2023. 1. 23.(1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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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