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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36호(2023. 1. 13.)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농정과 | 조회수 : 164회
1.「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3.(금) ~ 2. 2.(목)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2. 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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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