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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3-62호(2023. 1. 13.)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 조회수 : 246회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 13.(금) ~ 2023. 2. 2.(목)
 다. 예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시군구보 등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2. 2.(목)
   ○ 제 출 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산림휴양팀) / 전화(055-860-3678) /팩스(055-860-398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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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