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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137호(2023. 1. 14.)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28회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01. 14.(토) ~ 2023. 02. 03.(금)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TF팀(041-35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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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