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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151호(2023. 1. 16.)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 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16.(월) ~ 2. 6.(월)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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