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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4호(2023. 1. 16.)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20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2022년 하반기 광진구 장학위원회 정기회의 심의 결과, 장학생 선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학생 추천 주체를 학교장(대학총장)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2.주요내용
장학생 추천주체 변경(안 제13조)


3.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아동청소년과장 ☎ 450-1150, FAX: 411-1737, E-mail : amlswl@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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