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8호(2023. 1. 1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127회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입법예고기간 : 2023. 1. 13. ~ 2023. 1. 25. 
○ 입법예고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관련기관 통지  
○ 의견서 제출방법 :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 
○ 문의전화 : 032-440-621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