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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143호(2023. 1. 1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2회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