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96호(2023. 1. 1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190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2.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대상:「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및「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 17.(화) ~ 2023. 2. 6.(월) (20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어르신복지과로 제출
  라. 입법예고방법: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 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