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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3-103호(2023. 1. 1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자치안전과 | 조회수 : 204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 및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3. 2.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 17.(화) ~ 2023. 2. 6.(월) (20일간)
  다.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자치안전과로 제출
  라. 입법예고방법: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게재), 동 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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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