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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80호(2023. 1. 1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육문화국 관광과 | 조회수 : 420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에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관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 전 화 : 관광과 관광개발팀(031-8075-3407)
   - 팩 스 : 031-807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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