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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81호(2023. 1. 1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 조회수 : 398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를 「고양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고양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후에너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3층 301호
   - 전 화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31-8075-2672)
   - 팩 스 : 031-807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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