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87호(2023. 1. 1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82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함(안 제8조).
나. 전산직렬 임용시험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점 자격증으로 전환함(안 별표 4, 별표 7 및 별표 14).
다. 해양수산·항공·조리 및 시설(지적) 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정비함(안 별표 4).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행정지원과 인사팀(031-8075-2387)
   - 팩 스 : 031-8075-4903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