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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91호(2023. 1. 1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 조회수 : 230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생태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구성하였으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하고 임의위원회로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생태하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3 충헌빌딩 3층
   - 전 화 :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031-8075-2769)
   - 팩 스 : 031-807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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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