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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3-5호(2023. 1. 17.)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148회
1.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7.(화) ~ 2. 6.(월) / 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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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