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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7호(2023. 1.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과 | 조회수 : 384회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이 외벽에 건물 명칭 또는 동을 표시하는 경우 간판의 개수 산정에서 제외

-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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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