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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02호(2023. 1. 1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48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년 2월 6일 (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년 1월 17일 ~ 2023년 2월 6일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게시
    2)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