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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개제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06호(2023. 1. 1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자치안전과 | 조회수 : 147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 2023. 2.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대상:「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 17.(화) ~ 2023. 2. 6.(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구보, 구 게시판)
     - 자치안전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라. 유의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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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