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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3-107호(2023. 1. 1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자치안전과 | 조회수 : 167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2. 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 17.(화) ~ 2023. 2. 6.(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 자치안전과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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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