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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83호(2023. 1. 17.)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8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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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