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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8호(2023. 1. 18.)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조회수 : 272회
1. 개정이유

  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발행금리 인상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조정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2.5% →3.0%

  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일부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매입필증 징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계약체결시 200만원 이상 →2,000만원이상 매입필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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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