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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정정)


  • 강화군 공고 제2023-100호(2023. 1. 1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로과 | 조회수 : 130회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강화군 공고 제2023-62호로 공고 하였으나 공고 내용 중 조례명 오기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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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