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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70호(2023. 1. 17.)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9회
1.「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2. 6.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3. 1. 17. ~ 2023. 2. 6. (21일간)
   다. 의견접수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062-60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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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