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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3-71호(2023. 1. 17.)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130회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개정 개요
  가. 규 칙 명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나. 개정이유 : 민선8기 50대 분야 60대 프로젝트 공약사항에 따른 사업 신규 및 일몰사항을 규칙개정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공약사항 취지에 맞게 군민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행규칙 [별표1] 인구정책 세부 지원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개정 및 신설, 삭제
     -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개정)
     - 군민 산후조리비 지원(신설)
     - 신생아 양육비, 신생아 건강보험, 출산준비금 지원(삭제)
     -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의 가족 전입장려금 지원(신설)
  라. 개정규칙안 : 붙임 참고
 
붙임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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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