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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3-138호(2023. 1. 18.)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홍보과 | 조회수 : 270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니,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관련 (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3. 1. 18.(수)
3. 기     간: 2023. 1. 18.(수) ~ 2023. 2. 7.(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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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