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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87호(2023. 1. 18.)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273회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 18.(수) ~ 2. 7.(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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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