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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08호(2023. 1. 18.)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 | 조회수 : 240회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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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