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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94호(2023. 1. 19.)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보건소 지역보건과 | 조회수 : 3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용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9(목) ~ 2023. 2. 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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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