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2.7.(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1.18.(수)~2.7.(화)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라. 의견제출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전화063-640-2106/팩스063-640-2079)
붙임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