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3-64호(2023. 1. 18.)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2회
1.「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2.7.(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1.18.(수)~2.7.(화)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라. 의견제출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전화063-640-2106/팩스063-640-2079)

붙임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