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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80호(2023. 1. 18.)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92회
「보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보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1. 18. ~ 2. 7.(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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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