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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76호(2023. 1. 18.)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19회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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