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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4호(2023. 1. 1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31회
김영규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 18.~1. 30.
 2. 홍보방법: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입법예고란)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