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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15호(2023. 1. 1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282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3. 1. 19. ~ 2. 8.(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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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