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95호(2023. 1. 20.)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77회
1. 행정지원과-1434(2023.01.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20. ~ 2023. 1. 27.(7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