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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119호(2023. 1. 20.)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 조회수 : 402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능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고,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심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 역할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6조).
  다.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의2).
  마. 정보화 교육의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서식).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정보통신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031-8075-2553)
   - 팩 스 : 031-807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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