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11호(2023. 1. 20.)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 조회수 : 18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기간: 2023.1.20.~ 2.9.(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